
경남일간신문 | 경남 밀양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농협은행 밀양시지부와 ‘밀양햇살두리통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기규 문화복지국장과 김영대 농협은행 밀양시부지부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전용계좌 개설 및 관리 ▲적립금 운영 및 지급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밀양햇살두리통장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의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밀양시가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 지원한다.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최대 480만 원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밀양시 거주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추진되며, 신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양기규 문화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