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창군 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5일 열린 제292회 거창군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동료 의원들의 전원 일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평소 장애인 복지와 자립 지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표주숙 의원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가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하는 사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취약 계층 배려: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민간 참여 유도: 민간 사업주가 장애인을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우선 구매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창군과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관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주숙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은 물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계에서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두고 '현장 밀착형 입법 활동'이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