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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시 개별주택가격 공시…1.23% 상승

 

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2만7,116호의 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정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1.16%)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평균 1.23% 상승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안동(3.07%) ▲주촌면(2.50%) ▲대동면(2.46%)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된 가격은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평균 1.58% 하락했으나, ▲신문동(0.6%) ▲내덕동(0.7%) ▲안동(6.0%)은 소폭 상승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