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2월부터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2026년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 자전거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매년 1년 단위로 운영되며 갱신을 통해 지속 시행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8주 미만의 치료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 원, 8주 이상 진단 시에는 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 원의 입원 위로금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형사합의금 등도 보장 항목에 포함돼 군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시행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