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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

 

경남일간신문 | 창녕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현수막과 리플릿, 창녕군 누리집을 통해 업체와 주민들에게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및 무단 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단속 기간 중 적발 시 엄정 대응하여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