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23일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범 대상 지역의 대폭 확대와 함께, 재원 분담 구조의 개선 및 지급액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8,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곳을 선정,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거창군의회는 이번 사업계획에 대해 “정책의 방향성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실행 전략과 재정 설계가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분담 비율이 4:6으로 책정된 점을 두고, 군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최소 80% 이상을 부담해야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 15만 원의 지급액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도시와 농촌 간 연간 약 3천만 원에 이르는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의 기본소득으로는 격차 해소에 역부족”이라며, 최소 월 30만 원 이상으로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범지역이 전국 단 6곳으로 한정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군의회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선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전면적인 시범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홍희 의원은 지난 16일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홍희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 ‘지급액 상향’, ‘대상지 확대’라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국가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