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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통영시, 알기쉬운 금연구역 간접흡연 예방해요

미설치‧노후‧파손 금연구역 표지판 일제 정비 실시

 

경남일간신문 | 통영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된 도시공원 및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터미널 등 114개소의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구역 표지판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강풍 등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노후‧파손 표지판 6개는 즉시 교체했으며, 미설치된 20개소에는 신규 표지판을 설치했다.

 

추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연구역을 알기 쉽도록 설치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통영시 금연구역은 총 5,684개소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명 5개반의 금연지도원을 배치해 금연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5~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담배 연기 없는 통영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연구역 내 노후‧파손된 표지판을 발견한 시민들은 보건소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