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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 21,494호, 전년 대비 1.77% 하락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4월 30일 개별주택 21,494호에 대해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표준주택의 각 특성을 비교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거제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거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 권리를 위해 기간 내에 공시된 가격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