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녕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검증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 상승했으며, 주택소유자 등은 창녕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창녕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기한 내 이의신청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 또는 재무과 재산세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