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녕군은 지난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창녕군 개별주택 19,348호의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1%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개별주택의 가격 현실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창녕군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창녕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