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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점검 실시

297개 작품 안전 확보와 환경 정비에 중점

 

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오는 7월까지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할 경우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1% 이하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설치한 회화, 조각, 벽화, 미디어아트, 공공조형물 등을 말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조각이 265개로 가장 많고 회화 19개, 벽화 6개, 공공조형물 4개, 분수대 2개, 미디어아트 1개로 총 297개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작품의 안전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작품 훼손 등으로 인한 보행 지장, 안전사고 우려, 주변 정비 등 안전 확보와 환경 정비에 중점을 둔다.

 

시는 관리주체의 자발적 유지·관리를 위해 자체 점검을 우선 실시토록 한 다음 추후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보호하고 예술적 가치 및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관리주체와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에게는 예술적인 공간을,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도시 공간에는 문화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미술작품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