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하동군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환급 결정자에 대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 별도 환급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신청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며 환급 절차 및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군은 국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신청해야 함을 강조하며 국세 환급이 결정된 후 잊지 않고 환급 신청을 하도록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