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여성센터(직장맘지원센터)는 김해시민 및 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4월 5일 노무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무 교육은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및 모성보호법’이라는 주제로, 창원 바른길노무사 소속 이현우 공인노무사의 특강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김해시공공예약포털에서 선착순으로 3월 14일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무료 특강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해시여성센터는 “평소 근로자가 궁금해 하는 연차,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교육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김해시민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공공예약포털 누리집 김해시 공공예약포털 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