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창군 거창읍은 지난 4일과 5일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일반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분야에 채용된 근로자 11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정리정돈 및 청소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리감독자가 자료설명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진행됐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