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함안군은 영농철에 발생하는 농가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의 구조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법무부로부터 지난 3년간 564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을 계절근로자로 배정받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착에 힘쓰고 있다.
군은 작년 상반기 대비 2배 가량 증원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80여 농가에 배정해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등 다양한 농작물 재배 및 생산 작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농가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입국과 동시에 마약검사, 외국인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8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인정받은 성실 근로자는 재고용이 가능하기에 지속적인 농가경영 및 인력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 재입국근로자 항공료, 농작업 용품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가별 모니터링 및 결혼이민자와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통해 계절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절한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병국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