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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홍보

 

경남일간신문 | 거창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작년 12월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이병근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평소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