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제시의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32억 원(도세 47억 원, 시세 185억 원)이며, 이 중 58%에 해당하는 134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5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은닉재산 조사 △취약계층 경제회생 지원 △면ㆍ동별 소액 체납액 책임징수제 등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납 원인을 분석한 후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와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선제적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가상자산, 분양권(입주권), 급여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부동산과 차량 등은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특히, 지난해 경남 최초로 시행한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안내 전자고지 서비스를 압류예고, 환급안내 등으로 확대하고, 거제시가 전국 최초로 발굴해 2024년 경남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0억 원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징수촉탁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전략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일부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면ㆍ동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각종 농어민수당, 직불금 등 신청 시 지방세 체납확인을 통해 적극적인 소액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경민 거제시 납세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회생 지원도 병행해 공정한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