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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특례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종화 의원 건의안 채택

“주민-행정 잇는‘이·통장’법적 지위 강화해야”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자격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회는 이날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이 대표발의한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이·통장은 행정 시책의 홍보와 여론 파악은 물론 통·리 민방위 대장 임무, 주민등록 신고 사후 확인 등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통장 임명과 관련해 법상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 절차가 미흡한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임명 절차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는 2016년 이후 19차례 국회의원·정부 발의로 시도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통장은 여전히 모호한 법률적 지위 속에서 묵묵히 일선 현장을 누비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