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경상남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남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세외수입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지방세입 전반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시는 리스·렌트 차량 유치를 통한 지방세입 확충, 기획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체납차량 합동 단속 등 체납관리 노력과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 관리 등 지방세정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도내 최고 수준의 지방세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혁신 우수사례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대상을 차지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세수 확대 노력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 의원은 노후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정비 단위인 가로구역을 기준으로 추진되며,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사업시행구역으로 별도 결정된다. 개정 조례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1만 3000㎡ 미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기준이 일치하게 돼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일간신문 | 창원시에서 뷰티제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창원특례시의회 김상현 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화장품 제조와 미용기기, 연구개발뿐 아니라 미용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뷰티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점에 주목하고,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 산업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창업 및 경영 지원, 기술개발 촉진,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연구소·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상현 의원은 “뷰티제조산업은 화장품 제조와 미용기기, 연구개발뿐 아니라 실제 미용서비스 현장과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이라며 “뷰티서비스 현장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 김상현 의원(충무·여좌·태백동)은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과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사업 실효성, 주민 안전 문제 등을 짚으며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제창업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위를 확인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창원시는 “당초 민박 등 시설을 계획했으나 건물 안전진단 결과 철거가 필요해 일부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엉이마을 인근 경사지와 노후 축대의 붕괴 위험을 지적하며 주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해당 지역에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재해위험지역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23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5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21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창원시가 제출한 동의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3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6월 5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규정돼 있으나,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해 오는 9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황점복 의원)’ 등 모두 7건이 가결됐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서영권, 박해정, 김수혜, 전홍표, 문순규, 오은옥, 김우진 의원 등 7명이 현안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21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이 열렸다. 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당시 마산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억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며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국내 낙농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사료비, 인건비, 전기료, 시설 유지비 등 낙농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낙농가가 받는 원유 납품가격은 생산 비용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일부 농가는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낙농진흥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낙농가 수는 2000년 1만 3348가구에서 2025년 5313가구로 6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육 젖소도 54만 3708마리에서 37만 4842마리로 31% 줄었다. 이 의원은 “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수입 우유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유제품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이날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충분한 검증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 한 결과에서도 토지 확보율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무산, 시행사 선정 등에서 불투명성, 자금 관리 부실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이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확보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절차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분담금 반환 보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이날 채택된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및 고용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통해 지역의 불안을 전했다. 정 의원은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 결정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고용 불안, 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단순한 민간 기업의 경영 결정을 넘어 19만 진해구민의 일상과 생계에 타격을 주는 지역사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마산 롯데백화점 폐점 이후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한 선례가 있음에도 선제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홈플러스 진해점이 완전히 문을 닫기 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진해점이 폐점 후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시설 유치 등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김우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건의안 발의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폐천부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갈전리 일원의 갈전제 폐천부지는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자산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해당 부지는 장기간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에 갈대와 건생식물 등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화재에 특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산면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예로 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밀집된 갈대 군락은 기상 상황에 따라 화재를 급격히 확산시킨다”며 “갈전제 폐천부지는 화재 발생 시 단순한 하천부지의 소실을 넘어 시민의 생존권 침해, 나아가 지역 농업 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속한 실태조사와 화재·안전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이 대표발의한 ‘인수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올해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은 2010년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례시의 통합 행정구는 제외돼 창원시는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명시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설명하며, 창원시의 행정구도 요건에 따라 인구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