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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3월 14일까지 신청하세요”

 

경남일간신문 | 사천시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2025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금24 사이트를 통해 ‘2025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등이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 대상자가 된다.

 

단, 2023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6월 중에 각각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변경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