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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면 세액의 4.58% 공제

 

경남일간신문 |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된다.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규 연납을 원하면 밀양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보유기간을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환급계좌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이소영 세무과장은“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기한 내 신청 및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