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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특례시의회, 2024년 예산안 7억 8233만 원 삭감…16건 과다편성·불요불급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창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총 7억 8233만 원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삭감된 예산 항목은 총 16건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 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이다. 과다 편성되었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들이 감액의 대상이 되었다.

창원시는 원래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74% 증가한 3조 7717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의회는 일부 항목을 조정하며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본회의에서는 김우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최정훈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 등 5건의 건의·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총 53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또한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이우완, 오은옥, 박선애, 심영석, 문순규, 홍용채, 최은하, 정순욱 의원 등 8명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손태화 의장은 “2024년을 마감하며 새해에는 더욱 강하고 생산적인 의회로 도약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의회의 각오를 다졌다. 2025년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