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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군 5월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경남일간신문 | 합천군은 5월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모두채움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모두채움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납부를 하면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 된다.

 

단, 모두채움안내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홈택스(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지방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말 신고 집중으로 위택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