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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 8천 원 인상

경남일간신문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금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소득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된 기준은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까지 인상된다. 또한,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도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하한액인 40만 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변동 없이 유지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지난해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들은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