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함안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5342건에 대해 1억836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2024년 12월 31일 이내 실제 폐업하여 2025년 1월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페이코‧카카오페이)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면허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